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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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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 폭언, 협박, 재산 은닉 시도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인정하며, 대화의 맥락,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간주되므로 성관계 의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