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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서면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 중에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문제 되거나, 부부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위해 부부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판결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판결문에 명시하며, 이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