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선임, 혼인빙자사기 조건

문정동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문정동 · 업종 이혼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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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상담, 황혼이혼, 이혼변호사선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문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 B동 14층 1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4층 1404호

위도(latitude): 37.4851647

경도(longitude): 127.1170136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조세형사이혼성범죄교통사고회생 동부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행부부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50-37 2층 201호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새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2-3 SKV1 A동 3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A동 311호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휴먼마음클리닉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153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537호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울위드심리연구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6-4 B0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 35-12 B01

문정동 이혼변호사

문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쾌한마음건강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34 가든파이브라이프 패션관 8층 F8042,805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패션관 8층 F8042,8055호

문정동 이혼변호사

FAQ

문정동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거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