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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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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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생활 상황, 재산 상황, 자녀 양육 환경, 가정 불화의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