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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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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