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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소득,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 합의할 경우 재판을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에 불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